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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노동자 세종시 고공농성

앞으로 이어질 택시 노동자 투쟁기

2022년 7월
희정 기록

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.
​작년 6월 6일, 
택시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.

또.



불과 몇 해 전 택시 노동자 김재주가 500일 넘게 고공 농성을 한 적이 있다. 이번에는 전주 시청이 아니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이란다.
망루에 오른 택시 노동자(명재형)의 요구는 이것이다.
< 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하라! >
택시발전법 제11조는, 택시 월급제에 관한 법령이다.
요구안을 살짝 더 쉽게 풀면, 이러하다.
< 택시노동자 소정근로 주40시간 즉각 시행, 제대로 된 완전월급제 즉각 이행 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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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제가 문제이다. 
택시 노동자들은 법으로 월급제를 보장받고 있다. 사납금은 폐지된 지 오래이다. 
그러나 현실에선 사납금 제도가 ‘월 기준금’으로 이름만 바꿔 버젓이 유지되고 있다. 월마다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기준금. 이것이 사납금과 무엇이 다른가.

택시 사업주들은 소정노동시간(회사와 계약 맺은 근무시간)을 축소하고 배차시간 변경하는 등 온갖 편법을 사용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한다. 
8시간이 아니라 4-5시간으로 줄어든 소정노동시간은 임금 축소를 가져오고, 이것을 견딜 수 없는 택시 기사들을 정해진 근무시간 외 노동(즉 사납금 노동)으로 이끈다. 택시 사업주는 탐욕을 부리고, 정부는 관리감독에 눈 감으니, 택시 노동자들만 자꾸 고공에 오른다.


​​
국토교통부 앞 고공 농성은 356일만에 끝이 났다.

국토교통부가 택시 발전법 제 11조의 2를 시행하기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를 보였기에 “정부의 시행약속을 믿고” 농성을 해제한다고 택시지부(민주노총)는 밝혔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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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심 고백이지만, 국토교통부 앞 농성장은 딱 한 번 가봤다. 고공 농성 300일 행사 때.

그날 농성장에 가니, 예전에 인터뷰한 택시 노동자 한 분이 내 책을 들고 왔다. < 여기, 우리, 함께 >(갈마바람, 2020). 장기 투쟁 사업장을 다룬 기록집이었다. 
500여 일 택시 노동자 고공 농성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.

“우리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 거 처음 봐서. 기념이지, 기념.”

더 많이 쓰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와서, 아직 한 편도 쓰지 않았다.


그러므로 이 글은 택시 노동자의 두 번째 고공농성을 간단히 정리한 후기이자, 앞으로 기록할 택시 투쟁사의 예고편이다.